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20일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뒤 버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행적과 피해 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 등을 볼 때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탐방에 나선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주검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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