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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정규직 고용”
최씨·비정규 노조 “개인 문제 아냐” 거부

등록 2012-11-22 21:05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울산서 간담회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복직을 거부해오던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36)씨에 대해 22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와 당사자는 이를 거부했다.

현대차는 이날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가하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특별교섭(협의)에서 “최씨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다음달 5일까지 입사원서를 내게 하라”는 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또 현대차는 “원활한 특별협의 진행을 통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 특별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도 철탑농성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최씨는 2010년 7월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옛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뒤이은 중앙노동위 판정에서도 정규직 복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 쪽은 행정소송을 걸며 최씨의 정규직 복직을 거부해 왔다.

현대차의 제안에 대해 최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 소송은 개인에 대한 판결이긴 하지만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신하는 대표소송의 성격을 띤 것이다. 전체 사내하청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만의 문제로 안을 던진 것은 불법파견 문제를 축소하려는 현대차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도 “최씨를 송전철탑에서 내려오게 해 철탑농성의 불길을 끄려는 현대차 회사 쪽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지역 노사민정 간담회를 열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 판정을 조속히 이행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비정규직지회도 고공농성을 풀고 특별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더 많은 하청 근로자를 더 빠른 시기 안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무 경험을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해고자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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