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값 3배 쓴 건설업체 낙찰에
입주상인들 거리 쫓겨날까 걱정
시, 상인 반발에 뒤늦게 절차 심사
입주상인들 거리 쫓겨날까 걱정
시, 상인 반발에 뒤늦게 절차 심사
충북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안 편익상가가 한 건설업체에 넘어가게 되자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을 위탁·관리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54점포와 면적 5162㎡의 사용·수익허가 일반 입찰에서 ㄱ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ㄱ건설은 예정값(1년 사용료·2억7100만원)의 270%인 7억3100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이 업체는 29일까지 낙찰받은 돈을 내면 편익동과 수산소매동을 2015년 12월25일까지 3년 동안 쓸 수 있다.
54개 점포 상인들은 공동 이름으로 입찰 예정값의 배에 가까운 4억5000만원대를 써냈으나 떨어져 초상집 분위기다. 시가 입찰과 함께 점포의 전대(전세임대), 권리양도·설정 등을 제한해 상인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황명욱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차장은 “서울·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처럼 상인들로 이뤄진 협동조합과 단체 계약을 체결해 공영시장을 운영하도록 해야 했다. 낙찰업체가 예정값의 3배 가까운 입찰값을 회수하기 위해 뒷돈을 받고 편법으로 상인을 유치하거나, 물품값을 임의대로 조정하면 시장기능을 잃을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
상인 이칠형씨는 “낙찰업체를 조사했더니 실적 없는 유령 건설업체였다. 시가 시장이라는 공공재를 공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응찰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받는 등 사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면서 애꿎은 상인들만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인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는 뒤늦게 법리·절차·응찰자격 등의 심사에 나섰다. 청주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 김동진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상인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낙찰업체 주변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988년 개장했으며, 청주수산이 2001년까지 운영하다가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뒤 시와 상인이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하다가 최근 최고값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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