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내고 단속 들어가
울산시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시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흡연 단속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는 울산대공원과 달동 문화공원, 태화강 십리대숲공원 등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3곳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흡연 단속을 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단속 첫날 오후 울산대공원 동문 쪽 퍼걸러(파고라, 그늘시렁)와 달동 문화공원 매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민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1년 동안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 강화와 홍보활동을 펴왔으나,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벌여 시민들에게 금연 의지를 심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흡연 단속은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금연지킴이 2명 등 4명을 두 조로 편성해 3개 공원을 돌면서 진행한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서영미 시 보건위생과 주무관은 “흡연자는 정해진 흡연장소를 이용하거나 금연구역 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흡연예절을 지켜야 한다. 단속을 피하기보다 스스로 건강을 위해 금연할 것을 권한다. 금연에 대한 정보와 상담은 누구나 5개 구·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전문상담사를 찾아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5개 구·군도 공원 2곳, 버스승강장 99곳, 유적지 1곳, 학생수련원 1곳 등 관할 금연구역 103곳에 대해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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