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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인권위’ 문열었다

등록 2012-11-27 22:26

여성·장애인 등 15명 위원 선정
행정 전반 인권영향 심의·자문
서울시가 주요 정책이나 법규 등 시 행정 전반의 인권 영향을 검토해 심의·자문하며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개로 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시청사 본관에서 시 인권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들은 앞으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인권센터 운영에 조언을 하게 된다. 이들은 또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해 시에 제안하는 일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 성북구와 광주광역시가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15명의 인권위원은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전문가 등 민관 거버넌스(협치) 체계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강남식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양혜우 전 이주인권연대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이다. 이들 중 문경란 위원이 초대 위원장에, 박래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이형석 시의원(새누리당·강동)은 시의회 추천으로,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시 인권위는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의 후속 조처로 만들어졌다. 박 시장은 당시 ‘선언’에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아래에서 이뤄진 전시성 대형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삶과 기본권리가 크게 훼손됐다. 상처 입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인권위 설치와 인권옴부즈만 임명,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행 보고 등을 뼈대로 한 인권기본조례를 공포했다. 박 시장은 첫 회의 인사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활동을 해오신 분들로 구성한 만큼, 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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