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법절차 위반” 주장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라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배했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이 해당 기관의 사전 의견 청취 등 절차는 물론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런 의견을 교과부에도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상(제6조 4항)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교육감이 관련자의 징계위 회부 또는 징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이런 절차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재심 요구를 기각한 만큼 당시부터 한달 뒤인 12월19일까지 징계 신청을 하면 되는 규정을 교과부가 어겼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앞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요구에 ‘기재 보류’로 맞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교과부는 감사 뒤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자 74명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 중 교육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30명을 27일까지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재심 요구를 했으나 교과부는 지난 20일 기각했다.
한편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관련자 30명 이외에 징계를 요구한 교장과 교감, 교사 등 44명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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