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새누리당 의원 전원 반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울산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진보정의당 김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표결에서 찬반이 3 대 3으로 나와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윤시철 의원은 협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전원 동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쪽이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안에 “철탑 농성자가 먼저 내려오고 회사 쪽은 협상하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합의가 깨졌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수정해 재상정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우는데 울산시의원들의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을 바로잡자는 결의안조차 의결하지 못하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일 수 있느냐”며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최병승(36)·천의봉(31)씨 등 2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처 송전철탑에서 4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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