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이재삼 교육의원(경기3) 등 14명이 발의해 상정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교섭단체 구성 여건을 기존 15명 의원 이상에서 전체 정원 대비 10%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기존 15명에서 1명이 적은 14명으로 낮춰졌다. 경기도의회에는 교육의원 7명, 통합진보당 2명, 진보정의당 2명, 무소속 3명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14명이어서 이들이 연대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삼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 12월 정기회의가 끝나면 교섭단체로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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