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석달 동안 시내 보도블록 공사를 금지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통해 약속한 대로 연말 되풀이돼온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를 처음으로 통제하는 셈이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공사 실명제,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등이다. 예산 낭비성으로 보도블록이 관리돼온 실태를 시정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졌다.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는 저온현상으로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노면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진행중인 보도블록 정비 및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 보도공사장 74곳에 조속한 공사 마감을 독려했다. 시는 다만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등 긴급 공사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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