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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2년

등록 2012-11-30 19:44

지방선거 공천자로부터 1억8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성 및 구체성이 있고,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와 정황상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선거와 관련해 제공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이며, 우씨의 기부행위로 다수의 선거구민이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우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후원회 사무국장 조아무개(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비서관 권아무개(39)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우 전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 출마자 이아무개(42·당선)씨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이, 김아무개(52·낙선)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 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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