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날
전국서 16건 설립신고 접수
전국서 16건 설립신고 접수
대리운전 기사들이 서울에서 첫번째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3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밤샘근무 뒤 새벽에 모여 오전 9시 서울시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첫번째로 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소속 조합원은 100여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이들 말고도 협동조합컨설팅,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성북도시생활폐기물관리 등 4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에선 통신소비자운동 단체인 가칭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했다. 조합은 앞으로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 운동과 단말기 공동구매 등을 펼쳐갈 계획이다.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각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국에서 16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접수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서울이 4건, 전북이 2건이었고 경기·인천·부산·대전·강원·전남·광주에서 1건씩 접수됐다. 기획재정부로는 3건의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일반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든 뒤 총회를 열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기하면 설립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담당 부처의 인가가 필요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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