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수의사회, 제주도에 요구
“농작물 피해방지 다른 대안 찾아야”
“농작물 피해방지 다른 대안 찾아야”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를 인위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가시화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유해동물 지정 추진 중단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 수의사회, 곶자왈사람들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수의사단체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노루에 의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와 이에 따른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진행 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 규모는 275농가에 13억6200만원에 이르렀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3억9000만원에 그쳤다. 노루 피해방지 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고, 보조금 지원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와 도의회가 농작물 피해보상과 방지대책을 확대하고, 노루에 대한 생태조사와 연구, 생태적 관리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확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노루의 서식 마릿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루 수에 대한 통계는 2009년 제주환경자원연구원 조사 때 1만2800여마리에서 지난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조사 결과 1만7700여마리로 늘어났다는 자료가 전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0월 노루를 유해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루를 야생동물로 지정해 총기나 올무를 이용해 잡을 수 있게 된다. 도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일부 농가들이 “노루로 인해 농작물 피해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농가들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의 회기 내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내년 초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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