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노조원 감시혐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이 직영 및 하청 보안근무자들을 시켜 비정규직지회 노조와 조합원들을 24시간 감시해 온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데(<한겨레> 11월28일치 13면)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비정규직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정 회장을 고소한 것은 올해 들어 4번째다. 3월과 5월엔 해고자라는 이유로 지회 임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각각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울산지검에 고소했고, 6월엔 불법파견 은폐와 관련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을 폭로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를 와해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것이 현대차가 감시사찰이라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근본 이유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의 감시사찰 범죄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파견 사업장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최성준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 단 한곳도 폐쇄조처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아 상습적·지속적인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요청했다. 최 지청장은 “검토해보겠다. 비정규직지회도 파업을 자제하고 노사 대화에 힘써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3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00여명은 현대차에 대법원 판결 이행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5일 주·야간 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7일에는 주·야간 전면파업을 하며 현대차 서울 양재동 본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