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교육청이 교장한테 성희롱을 당했다고 민원을 낸 경기 ㄱ초등학교 여교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가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한겨레> 9월21일치 14면), 재심을 거쳐 여교사들에게 조처한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수원시교육청은 ‘교장이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애초의 조사 결과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적한 ‘성희롱적 행위’를 뺀 채 교장에게 단순 경고하는 데 그쳐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교육청은 4일 “재심위원회를 열어 교사 10명과 행정실장 등 15명에 대한 경고·주의 등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김국회 수원시교육청 교육장이 최근 이 학교를 찾아가 해당 교장과 함께 전체 교사 앞에서 ‘교사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강규철 수원시교육청 경영지원국장은 “경기도교육청 재조사에서 과도한 징계가 지적됐고 교장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교장에게는 성희롱 부분은 뺀 채 폭언 등 관리 잘못 등을 이유로 들어 경고 처분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애초 조사에서 해당 교장에 대해 ‘학교 회식 등에서 (여교사들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며 경고했던 것, 경기도교육청의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 피해 교사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외면한 것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국장은 “성희롱을 포함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교장에게 애초 경고했는데 이번에 교사들의 처분을 취소하면서 연계해 (교장의 해당 부분도) 취소했다. 대신 관리 잘못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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