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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코스트코 불허’ 울산 북구청장 징역 구형에 지역민 반발
“중소상인 생존권 외면한 무리한 처사”

등록 2012-12-05 21:14

울산지검이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기소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5일 ‘무리한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 심리로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응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울산 북구지역 170여개 단체와 개인으로 이뤄진 ‘윤종오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 살리기 주민대책위’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구청장의 최소한의 권한조차 인정하지 않은 무리한 구형”이라며 규탄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전국 평균 15만명당 하나꼴인 대형마트가 당시 울산 북구에는 3만6000명당 하나로, 중소상인들이 20~30%의 영업손실을 입고 있었다. 코스트코는 행정심판위가 건축허가를 내줘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차선열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 1곳의 매출은 영세점포 617곳의 매출을 합한 것만큼 막대하다. 윤 구청장의 반려조처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코스트코와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허가를 막아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형마트로 인해 불거지는 지역경제의 불균형,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몰락을 보고 들으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보류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과 8월 울산 진장유통단지조합의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재결과 이행명령에 불응해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에 따라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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