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5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공포했다.
달서구가 공포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구청장이 5년마다 지역주민 인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구체적 실천방안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구청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마다 1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하고, 지역 사업장과 민간단체에도 인권교육을 권장해야 한다.
인권정책을 심의할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지역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달서구는 위원회 회의수당과 책자 발간비로 내년 예산에 400만원을 반영했다. 인권 관련 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됐다.
달서구는 “올해 초 인권조례를 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권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8곳이며, 대구와 경북은 아직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는 부산 남구, 울산 동구, 경북 문경시, 경남 고성군 등 10곳이 인권조례를 갖췄으며, 서울 관악구, 광주 서구 등 9곳은 입법예고 중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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