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쪽 “지방의회 감사대상 아냐”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 쪽이 “국가 공기업은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 및 판교 새도시 개발사업 마무리 과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처장 등에게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의회는 이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 및 조사에 필요한 증인이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 쪽은 “국회와 감사원, 정부의 감사나 감독을 받는 공기업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와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계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공기업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찾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의회는 재개발사업 차질로 3696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판교 새도시 백현마을 이주단지 문제(<한겨레> 10월11일치 22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이들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 9월 인천시의회도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등 7명을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공사 쪽이 같은 이유로 불응해 과태료 청구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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