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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심사참여는 적법”

등록 2012-12-06 17:08수정 2012-12-06 17:37

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와 심사 참여는 적절한 조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기도 성남시장이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장이 제소한 조례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개정안이다. 이 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6~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장은 당시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적 독선 행정”이라며 같은 해 7월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시장은 이에 곧바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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