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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삼성노조 만들다 16년 국외 근무만…
다시 준비 모임 이끈다고 해고당해”

등록 2012-12-06 21:25

이만신(48)씨
이만신(48)씨
SDI 공장 앞 ‘복직투쟁’ 이만신씨
울산 울주군 삼남면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앞에서 6개월째 화·수·목요일마다 퇴근시간에 맞춰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노동자가 있다. 그 주인공인 이 회사 해고노동자 이만신(48·사진)씨는 6일 “삼성의 철두철미한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은 회사의 어떠한 부당한 처사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회사 안에서 현장모임을 만들고 올해 초 울산과 천안·기흥공장까지 아울러 노조 건설 준비모임을 이끌다가 지난 6월 회사 징계위에 회부돼 해고됐다.

그는 입사하던 해인 1987년 8월에도 노조설립 인정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파업에 참가한 일로 회사로부터 ‘문제사원’으로 찍혀 “노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일이 있다. 이후 그는 1993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간에 1년여를 뺀 나머지 16년간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의 국외 주재원으로 떠돌았다. 속 모르는 사람은 그의 오랜 국외 주재원 근무를 부러워했지만, 그는 이를 ‘유배’ 또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표현했다. 결국 그는 2010년말 귀국 뒤 다시 노조 설립 준비에 나섰고, 결국 이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

그의 공식 해고사유는 회사를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상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회사 쪽은 이를 이유로 그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그는 “노조를 만들려 했다는 이유를 뺀 궁색한 핑계이다. 오랜 국외 파견생활에 대한 보상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덮어씌웠다”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 8월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징계의 근거규범인 취업규칙과 징계사유의 증거를 보지 못한 것은 물론, 징계위에서 휴대전화 압수에 녹취 거부 등 정당한 방어권마저 빼앗겼다. 부당해고 사실이 밝혀져 복직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쪽은 “노조설립 추진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사규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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