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여성을 보복 살해한(<한겨레> 12월7일치 14면) 혐의(살인)로 성아무개(61)씨를 구속했다.
성씨는 지난 3일 대전 서구 용문동 최아무개(38·지체장애 1급)씨의 집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8일 오후 4시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씨가 범행 동기로 ‘최씨가 2002년 발생한 이아무개(당시 51살)씨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지체장애 4급인 성씨는 1997~2002년 대전 월평동에서 장애여성 최씨와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이씨를 돌보기도 했지만 술만 취하면 이들을 폭행하는 등 ‘두 얼굴’의 생활을 해 오다 10년 사이 둘 모두를 살해했다. 숨진 최씨는 지난 9월6일 출소한 성씨가 집까지 쫓아와 살해 협박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달여 만에 성씨에게 살해당했다.
대전/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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