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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미룬 건 직무유기 아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2-12-11 20:20수정 2012-12-11 22:41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고발해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재판장 김종근)는 11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뤄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사회적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을 징계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한 뒤 노병섭(47)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등 전북지역의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 동안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뒤 “교과부가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를 압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정치권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 탄핵을 촉구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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