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
11일부터 2번째 특정감사 돌입
1차때 80여명 징계요구·고발
도교육청 “교과부는 불법부”
11일부터 2번째 특정감사 돌입
1차때 80여명 징계요구·고발
도교육청 “교과부는 불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라고 압박하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또 특정감사에 나섰다. 지난 8~9월 대규모 감사반을 투입한 특정감사에 이어 또 특정감사를 벌이자,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과도한 보복성 감사를 일삼는다’며 반발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도교육청에 ‘11~14일 감사반원 20명을 보내 도교육청과 학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1일 이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관리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통보서에서 ‘2013학년도 대입원서 제출을 위한 자료 작성 마감 기일인 14일을 앞두고,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고교 40여곳에도 학생부 기재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고 위헌 가능성과 인권침해 등을 들어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기재를 보류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줄곧 압박해온 교과부는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8월28일~9월13일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를 벌인 뒤, 교육장 등 74명을 무더기로 징계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번째 특정감사를 받게 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는 불법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입장 발표문을 내어 “교과부가 정당한 권한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교육청을 특정감사로 누르고 교육감의 합법적 지시를 이행한 간부 직원과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고발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여름 두 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특정감사를 또 벌이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모든 교육장들은 10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낸 의견서에서 “정당한 의견을 낸 교육장들을 범법자로 취급해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교육자적 양심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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