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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권연대 조사, 이주노동자 악조건 여전

등록 2005-08-10 21:33수정 2005-08-10 21:34

“12시간 이상 근무” 42%, “월급 90만원 이하” 75%
한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달 임금은 64만~7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13부터 7월20일까지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7명(38.5%)이 월급으로 64만~7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또 64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명(5.7%)이었고, 91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31명(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4만원 미만을 포함해 9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74.6%를 차지해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 50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9~11시간이 35명(29.7%), 8시간 이하가 33명(28%)으로 조사됐다.

인권연대쪽은 “대부분의 경우 근로 계약서 상에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계약돼 있어 이런 수치는 근로계약 위반 사안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주노동자들의 월평균 휴일은 월 4회가 82명(78.1%)으로 가장 많았고 ‘1~3일 사이의 휴일을 갖는다’는 응답자가 15명(14.3%)인 것으로 조사됐고, ‘휴일이 없다’는 응답자도 8명(7.6%)에 이르렀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로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리를 침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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