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통보존 위해 내년 규제 강화
전북 전주 한옥마을 안에 2층 한옥 건축이 앞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한옥마을의 정체성 논란을 불러온 2층 한옥을 비롯한 변형된 한옥 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옥을 제대로 보존한 형태로 한옥마을을 지키자는 지적에 따라 추진한다. 시는 27일 공청회를 연 뒤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강화해 2층 한옥을 규제할 방침이다.
전주시 풍남동·교동·전동 29만8000여㎡의 한옥마을은 한옥 900여채가 있다. 한옥마을은 1977년 전통한옥을 지키기 위해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장기 규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당시 한옥 보전상태가 양호한 한옥생활체험관 등의 전통한옥지구와 전주향교가 있는 향교지구는 층수를 한옥 1층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오목대 주변의 전통문화지구, 은행로지구, 태조로지구는 건축 형태 및 층수(2~3층 이하) 규제가 다소 풀렸다.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벽돌·콘크리트 건축물의 상당수는 이 시기에 지어졌다. 그래도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2006년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지구, 은행로지구, 태조로지구를 건축 형태는 한옥으로, 건물 색깔은 튀지 않는 회색이나 황토색 등으로 짓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2011년에는 2~3층 이하를 2층 이하로 강화했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2층 한옥이 4채에 이른다.
김기평 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2층 한옥을 막을 수 없고, 지하층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옥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형된 한옥 건축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발사 직전까지 “발사 어려울 것”…MB정부 총체적 ‘안보 무능’
■ 대선전 막판 여론조사…박·문 초박빙 혼전세
■ 비밀투표 맞아? 속 훤히 비치는 부재자투표 봉투 논란
■ 북풍 못잖게 세진 역풍, 선거 이용하려다가…
■ 수리 맡긴 베엠베 차 폐차지경 만들어놓고…
■ [화보]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공방…한밤 대치
■ [화보] ′북한, 장거리 3단 로켓 은하3호 발사!′
■ 발사 직전까지 “발사 어려울 것”…MB정부 총체적 ‘안보 무능’
■ 대선전 막판 여론조사…박·문 초박빙 혼전세
■ 비밀투표 맞아? 속 훤히 비치는 부재자투표 봉투 논란
■ 북풍 못잖게 세진 역풍, 선거 이용하려다가…
■ 수리 맡긴 베엠베 차 폐차지경 만들어놓고…
■ [화보]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공방…한밤 대치
■ [화보] ′북한, 장거리 3단 로켓 은하3호 발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