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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서울시, 기사들 처우개선 추진

등록 2012-12-12 22:18

사납금제 폐지·완전월급제 등 기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해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운송수입금이 투명해지면 40년 가까이 지속된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는 등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해 연말까지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설치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하면 택시의 현재 위치와 속도, 감속 및 가속 여부, 요금 등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법인택시는 97%가 장착했고, 개인택시는 내년 말까지 단다. 시는 이 장치를 통해 회사별 운송수입금과 개별 택시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게 돼 수요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불성실 근무 우려가 사라지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완전월급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봤다. 택시 완전월급제의 전제조건이라 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97년에 이미 도입됐지만, 택시회사들이 기사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부분월급제와 사납금제를 병행해왔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진행중인 택시업체 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업계 경영난의 주된 요인인 차고지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땅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버스 차고지나 지하철 차량기지를 빌려주거나, 도시계획사업에서 택시 차고지를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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