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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150억대 ‘무자료 주류’ 노래방에 유통한 일당 적발

등록 2012-12-13 15:34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주류 판매가 금지된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1000여 곳에 무자료 술을 공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무허가 주류유통업체 ㅇ유통 대표 이아무개(58)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아무개(35)씨 등 중간유통상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비(OB), 화이트 등 캔맥주를 박스당 2만7000원에 무자료로 공급받아 수도권 일대 35곳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박스당 3만원씩을 받고 모두 55만 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은 주류 판매가 금지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주류를 매입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판매망을 구축한 뒤 9개의 위장업체를 차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가며 무자료 술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위장업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사업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곳도 있었으며 화성식구파, 수원역전파, 오산시내파 등 폭력조직원들도 중간 유통상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무자료 술을 공급한 주류업체들은 무면허 업체들의 경우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거래로 한다는 점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다량의 무자료 술을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새무서에 통보하고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에 대해선 관할 행정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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