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조례안 공동발의
보수를 공무원과 비슷하게
법인 운영자 바뀌어도 ‘고용보장’
보수를 공무원과 비슷하게
법인 운영자 바뀌어도 ‘고용보장’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과 고충홍·신영근·박주희 의원은 13일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세워야 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분야별·유형별로 차별화돼 있는 보수를 동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등 분야별 종사자들 간의 보수가 달라 사기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한 개정이다.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지 않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소속된 회원단체를 ‘권익보호센터’로 지정해 지속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는 250여곳에 종사자는 2000~2500여명이다. 이 조례안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려면 연간 6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6월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을 준비해왔다. 발의된 조례안은 17일부터 열리는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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