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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법정량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

등록 2012-12-14 16:17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는 14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방치했다가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고아무개(27), 신아무개(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신씨가 범행 공모를 부인하지만 둘이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신씨가 먼저 성폭행을 시도하고 고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이어 모텔방으로 들어간 것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암묵적인 분담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신씨에 대해 “신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씨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씨의 성폭행 사실은 성립되므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고씨 등의 특수준강간과 피해자의 사망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서 빠졌지만 고씨 등이 준강간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한 점, 고씨 등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들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으로 법정 권고형보다 많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 등에게 내려진 실형은 특수준강간죄의 경우 법정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6년~9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고씨 등은 지난 8월28일 새벽 수원시 인계동 호프집에서 여대생 ㅈ(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ㅈ씨가 취하자 함께 성폭행하기로 공모하고 인근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ㅈ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1주일 만에 숨졌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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