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도피 14년만에 기소
강제송환 착수하자 자진 귀국
강제송환 착수하자 자진 귀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를 막는 자금 등으로 사용한 뒤 달아났던 전 경원학원(현 가천학원) 이사장 최원영(58)씨(<한겨레> 1998년 12월25일치 23면)가 구속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진 지 14년 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경규)는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최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1997년 10월~1998년 3월 당시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 학생들의 등록금 201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993년 11월 예음문화재단 명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 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한 학교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기고 선급금 28억원을 지급받아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서울예고 등 이화학원에 대한 82억원의 배임 혐의도 수사중이다.
최씨는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되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달아났다. 당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최씨를 긴급체포하려다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자진 출두하자, 8시간 만에 돌려보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이처럼 출국한 최씨는 대검 국제협력단이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원학원은 인천 길병원을 운영하는 길재단 쪽이 넘겨받아 가천학원으로 바뀌었고, 학교 이름도 경원대에서 가천대로 변경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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