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울산신항 북방파제 작업선 석정36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석정36호 현장소장 김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일 기상이 나쁠 것이 예상됐는데도 조기에 피항조처를 하지 않고, 사고 위험성이 급박했는데도 승선한 노동자들을 먼저 피항시키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신항 북방파제 제3공구 축조공사 현장에서 연약지반 보강 공사를 하던 석정36호는 지난 14일 저녁 7시10분께 작업현장에서 기상 악화로 선체가 기울면서 뒤집혀 침몰하는 바람에 선원 및 노동자 24명이 바다로 떨어져 이 가운데 12명이 사망·실종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해역은 풍랑주의보 발효를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경은 석정36호가 80여m 높이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3기에서 5기로 증축한 부분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선박등록자료와 설계도면 및 전문가 의견을 분석해 조사하고, 공사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시행사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석정36호를 사용해 연약지반 보강 공사를 해온 석정건설이 애초 시공사인 한라건설로부터 올해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하도급 맡아서는 지난 6월에야 석정36호를 투입해 올해 말 공사를 끝내려 했던 정황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사고와 연관됐는지, 석정건설과 한라건설 사이에 부정계약은 없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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