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0일 선사시대 암각화 문화유적인 울산 울주군의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조사를 받아온 고교생 이아무개(17)군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이군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으로, 2010년 7월 천전리 각석에 수학여행 와서 견학하던 도중 각석 중간 부분에 돌로 친구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입건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애초 시민 제보와 “친구를 놀리려 장난삼아 했다”는 이군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입건했으나, 낙서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이군도 진술을 번복해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 3월 재수사를 통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8월 낙서가 처음 발견되면서 뒤늦게 천전리 각석 주위에 폐회로카메라를 설치하고 문화재 관리인을 늘리는 등 보호대책을 세웠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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