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진현)는 24일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불구속 기소 됐고 현역 의원으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선거법 위반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비자금 등으로 조성한 7300만원을 선거 핵심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된 58명의 축·부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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