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이자를 갚지 못해 고민 중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는 24일 아내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3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제적 부담이 큰 나머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려 한점,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으려고 한 점 등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10월4일 새벽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4차례 내려쳤으나 아내가 “내가 죽으면 불쌍한 우리 애는 어떻하냐. 집을 팔면 돈을 어느 정도 해결되니 우린 아직 살 수 있다”고 설득하자 아내를 살해하는 것에 실패했다.
김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두피열상으로 인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상처 부위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쪽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2008년 경기 화성 봉담에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김씨는 2009년부터 사채를 끌어다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사채도 늘어 한달 이자만 300만원에 이르면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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