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다툼속 예산안 의결 못해
재난 등에 쓸돈 줄어 시민들만 피해
재난 등에 쓸돈 줄어 시민들만 피해
당리당략 다툼을 벌이는 지방의원들이 예산안 의결을 미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이 예비비로 긴급 지원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해 별도로 편성한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집행한 것이어서 지방의회 파행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성남시는 12월분 장애수당 8903만원(3365명), 기초노령연금 5억19만원(4만3820명), 입양·장애아동 양육수당 2216만원(169명),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73만원(2곳) 등 모두 6억1212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346가구의 12월분 생계비 40억3500만원 가운데 부족한 6296가구분 26억8500만원도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지원했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 시가 요구하는 주요 안건 처리를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의회가 열릴 경우 이탈표 등으로 안건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 9월 제출 예정이었던 201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0일에야 정례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18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마저 새누리당의 집단 등원 거부로 파행돼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10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회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의회 파행에 따른 이유가 지방자치법의 예비비 지급 사유인 선결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피해를 막고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 예비비는 애초 확보한 233억원 가운데 164억원을 사용해 현재 69억원만 남아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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