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12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울산신항 북방파제 작업선 석정36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회사인 한라건설 현장소장 조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사고가 난 울산항 북방파제 제3공구 축조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돼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도 피항 지시를 하지 않고, 작업선에 타고 있던 노동자를 먼저 대피시키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사고 당일 예선협회 당직자도 석정36호의 예선 요청을 거부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입건하고, 석정36호 장비 증설과 관련한 안전성 검증 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석정건설 서울본사와 한라건설 울산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시공계획서 등을 압수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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