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부패 척결’ 의지 반영
비리 공무원 상급자에겐 연대책임
업체 돈 받은 의령군 직원 첫 고발
비리 공무원 상급자에겐 연대책임
업체 돈 받은 의령군 직원 첫 고발
경남도는 지역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령군 직원 ㅈ씨(5급)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하고, 의령군에 이 직원을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20일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26일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경남도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반부패 청렴 시책’을 이달 안에 확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먼저 금품 관련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하고,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시·군 공무원 관련 비리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던 관례를 깨고, 시·군 공무원 관련 비리라 하더라도 도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의령군 직원을 경남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ㅈ씨는 6급 도로담당주사로 근무하던 2010년 5월20일 의령군에서 진행되던 도로 확·포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ㅈ씨는 지난달 15일 이 관계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음날 2000만원을 전액 돌려줬다. ㅈ씨는 “채무변제와 자녀학비 마련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업체 관계자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하다 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경남도 감사관실에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ㅈ씨에게 돈을 줬던 업체 관계자가 3건의 녹취록까지 준비해 “ㅈ씨가 계약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 돈으로 의령군수 쪽에 승진 청탁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남도에 진정을 했고, 실제 ㅈ씨가 5급으로 승진한 점 등을 볼 때 돈의 성격이 뇌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ㅈ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감사자료와 함께 녹취록도 넘겼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지난해 9월27일 경남도 종합감사 때 도로 확·포장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해준 것을 적발해 ㅈ씨에게 견책 처분하도록 의령군에 요구했었다. 당시 2000만원의 돈이 오간 사실을 발견했으나, 조사권한의 한계 때문에 빌린 돈이라는 ㅈ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도 돈의 거래내용을 조사하지는 못했으나, 돈을 준 사람이 녹취록까지 첨부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취임 직후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부패 척결’을 꼽으며 “부패지수를 낮출 도정개혁단을 설치해 몇년째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도를 개혁하겠다. 경남도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에 적발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해 공직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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