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4억원 횡령 혐의 구속
땅 부당거래·서류조작 등 일삼아
두차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
땅 부당거래·서류조작 등 일삼아
두차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
* 이홍하 : 홍복학원 설립자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른바 ‘교육재벌’로 불리는 이홍하(73)씨가 등록금인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세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자신이 설립한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의 교비와 자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를 비롯해 ㅅ대 김아무개(57) 총장, 다른 ㅅ대 송아무개(58) 총장, 이씨의 외조카 한아무개(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학과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가장해 광양 ㅎ대, ㅂ대, 남원 ㅅ대, 화성 ㅅ대 등 4개 대학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직접 설립해 운영해온 ㅅ건설 자금 10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자금으로 2008년 12월~2010년 4월 부동산 18필지 1만1748㎡를 사들여 아들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사고 있다. 김·송 총장은 이사장과 공모해 각각 교비 330억원, 15억원을 횡령했고, 한씨는 법인기획실의 중간관리자를 맡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설립자 신분을 이용해 학교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교직원들한테 전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횡령액 중 214억원은 병원운영비, 284억원은 대출금 상환, 71억원은 부동산 구입 등에 썼다고 밝혔다. 특히 15차례 자금세탁으로 마련한 12억2000만원으로 아들한테 서울의 아파트를 사주기도 했다. 더욱이 교비를 횡령한 뒤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교직원들한테 각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오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이 광주 남광병원 6층의 8개 입원실에 법인기획실을 설치해 경리직원 15명을 통해 총장 직인을 사용해 각종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설립자의 결재를 거쳐 이를 집행해왔다고 밝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결재 자료를 폐기하고 현금 120억원의 용처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생물교사 출신으로 목욕탕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교육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77년 6월 홍복학원을 설립한 이래 35년 동안 학교법인 7곳을 설립하고 사립학교를 10곳 넘게 운영했다. 남원에 의대 설립 인가를 받아내고, 광주의 남광병원과 녹십자병원을 인수하는 등 뚝심을 발휘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 교비 409억원을 횡령해 대학 설립·이전 비용, 병원 인수 비용, 자녀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2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사면·복권됐다. 2007년 2월 서남대 교비 3억8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대출채무를 변제한 혐의로 두번째 기소됐지만, 역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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