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수백억 계좌 확인못해”
노씨쪽 “검찰에 책임 물을 것”
노씨쪽 “검찰에 책임 물을 것”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공개한 5월 검찰 발표는 결국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신성식)는 27일 “노건평씨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철업자 박아무개씨를 횡령 공범 혐의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금 거래 부분은 추적이 어려워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5월18일 출입기자들에게 “노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3~4년 동안 수백억원대의 뭉칫돈 거래가 이뤄진 것을 발견했다. 돈 흐름을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씨가 박씨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했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었다.
노씨는 즉시 “금시초문의 뚱딴지 같은 이야기”라며 항변했으나, 검찰은 박씨와 주변 인물의 사업장과 계좌를 샅샅이 조사했고 여러 언론이 검찰 발표에 기대어 앞다퉈 의혹을 보도했다.
노씨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당시 검찰 발표가 부당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근거 없는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던 이준명 차장검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건평씨와 의논해 국가와 이 차장검사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건평씨는 경남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관련 업자한테서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자신이 실제 소유한 회사의 자금 8억여원을 빼내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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