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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청년단체 압수수색

등록 2012-12-27 20:37수정 2012-12-27 21:32

단체쪽 “6·15선언 기념캠페인 한것뿐”
경찰이 27일 경남 창원지역 청년·통일운동단체 ‘푸름’ 회원 6명의 집과 차량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2일 창립한 이 단체는 회원들이 대부분 창원에 사는 30대 초·중반 직장인이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푸름 회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이적표현물을 축적하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압수수색했다. 다수의 책,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등)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혜경(35) ‘푸름’ 대표는 “우리 단체는 활동 기간이 겨우 1년 남짓이고, 외부 활동이라고는 6월15일에 6·15 공동선언 기념 자전거 캠페인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어 “경찰이 구시대적 공안통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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