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사고 안전조처 소홀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화재 및 노동자 화상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소화합물 취급업체 ㈜후성의 김아무개(50) 생산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이사, 작업지시감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3일 오후 ㈜후성 울산공장의 삼불화질소(NF₃) 충전작업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처 없이 작업자에게 충전 작업을 지시하는 바람에 튜브 밸브가 녹으면서 가스 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도록 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이아무개(33)씨가 1~2도 화상을 입었고, 삼불화질소 가스도 30~40㎏ 새어나왔다. 삼불화질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위험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이 다량 흡입하면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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