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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문대 출신행세 고액과외…위자료 지급하라”

등록 2012-12-30 16:58수정 2012-12-31 10:23

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여 고액과외를 한 전직 학원강사에게 과외비 반환은 물론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하상혁)는 주부 박아무개(48·여)씨가 전직 학원강사 고아무개(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고씨는 원고에게 과외비로 받은 620만원 및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2009년 1월 박씨에게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친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위원이다. 딸의 수학 과외교습을 맡기면 수능 시험 1주일 전에 예상 문제집을 가져다주겠다’고 속이고 그해 11월까지 매주 2~3차례 박씨의 집을 방문해 고3 수험생인 박씨의 딸에게 수학 교습을 했다가 거짓이 드러나 박씨로부터 소송을 받게 됐다. 박씨는 “고씨가 서울대를 다닌 적도 없고 수능 시험 출제위원도 알지 못하며 수능 예상문제집도 주지 않아 딸이 수리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며 고씨를 상대로 지급한 과외비 71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해 모두 17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받은 재산상 이익(과외비)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과외비는 710만원 가운데 90만원은 고씨가 약정대로 교습을 다하지 못해 반환했기 때문에 6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는 “고씨가 학원의 수학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박씨의 딸에게 직접 과외교습을 했으며 박씨의 딸이 수능 시험 수리영역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고씨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해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부 승소 이유를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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