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과, 유치원장한테서 고가의 옷 로비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아온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비방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학교 등에 배포한 혐의(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로 시민사회단체에게 고발된 고영진(65)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고 교육감이 홍보물을 직접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 교육감은 경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가 지난해 12월 3만7000여 도민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원한 학생인권조례안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5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무엇이 우려되나’라는 비방 홍보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6월 말 조례 제정 경남본부에 의해 고발됐다.
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고 교육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권 조례안의 반대 의견이 담긴 홍보물을 학교 현장에 배포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고 교육감의 지시 없이는 배포될 수 없는 이 홍보물은 은 당시 학생인권조례안을 흠집내고 조례 청구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도 최근 사립 유치원 원장들한테서 180만원어치 옷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해온 임혜경(64)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다수 시민의원들이 ‘기소 부적정’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 32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임혜경 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무엇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감에게 뇌물 액수를 핑계로 너그러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임 교육감 퇴진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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