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족수 채우지 못해
시, 준예산 편성 ‘비상사태’
시, 준예산 편성 ‘비상사태’
경기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 의결을 거부해, 성남시가 준예산안을 편성해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조1222억여원의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법정회기 종료 직전인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산회했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성남시의회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 성남시가 요구하는 주요 안건 처리를 반대하기로 정했으나,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탈표가 나와 안건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의결은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게 됐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현안에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됐다”며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준예산 사태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성남/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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