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력 누리집 공개
새해부터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돼, 아동학대나 급식·위생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전통시장 누리집이 만들어지는 등 54가지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행정안전부가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교직원 현황이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다. 따라서 학부모가 어린이집 정보를 살펴본 뒤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시·군·구 누리집에 공개했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은 해당 교육청과 학교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집단 따돌림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되며, ‘어르신 순찰대’가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각종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가 감면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화장실 변기 비율이 지금의 1 대 1 수준에서 1 대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초등학교 전학 신고 때 전입신고 확인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되고, 약국 조제실은 내부를 볼 수 있게 투명화된다.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이 쉽지 않던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누리집이 만들어진다. 대표품목 가격, 유명한 지역특산물, 인근 관광지 정보, 교통수단 정보 등이 담긴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는 누리집도 만들어진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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