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3개항 합의로 정상업무 복귀
교섭 계속…실패땐 ‘중재결정’ 수용
교섭 계속…실패땐 ‘중재결정’ 수용
지난달 7일부터 파업투쟁을 벌여온 남원의료원 노조는 2일, 병원 쪽과 3개항에 합의를 하고 파업을 풀었다.
노조와 병원 쪽은 이날 “병원이 지난달 30일 노조에 통보한 단체협약(2011년) 해지를 철회하고, 노조도 즉시 파업을 철회한 뒤 정상업무에 복귀하며, 노사가 그동안 제기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고, 노조 업무복귀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쪽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5일부터 3월4일까지 매주 실무교섭 1회, 본교섭 1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4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사정이 각각 1인을 추천하는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결정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노사정의 ‘정’의 위원은 전북도의회가 노사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용길 노조부위원장은 “파업사태를 정리하고 3일부터 업무복귀에 나선 것이지, 완전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중재결정을 수용하도록 강제조항이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타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남원의료원 노조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준수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7일부터 병원 설립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도립병원이었던 남원의료원은 1983년 지방공사로 바뀌었고, 2005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했다. 전체 직원이 320명으로 2011년 당기순손실 9억3700만원, 누적적자 352억원을 보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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