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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장 “학교폭력 정보수집,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등록 2013-01-04 15:13

경기지역 한 고교 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화성시 ㅎ고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교과부가 특정감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교과부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가 보유한 학교폭력 사실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격적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같이 수집·보관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고교 교장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관련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역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교육과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원 등 모두 74명을 교과부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일 오전 시무식에서 “경기교육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징계 절차를 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인권과 교육적 가치를 도외시한 현 정부의 정책과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기교육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징계 절차가, 경기교육가족의 소망 그리고 새 정부 인수 절차와 관계없이 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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