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서 노사갈등 빈번하자
시민·종업원이 주주인 기업 추진
시민·종업원이 주주인 기업 추진
시민과 종업원이 주주와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배당을 받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가 부산에 등장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7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중1·2동과 송정동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청소업체를 다음달 4~6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1·2동과 송정동의 생활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 3곳이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6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난다.
신청 자격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자본금 1억원 이상 회사로서, 주주 1인의 주식이 부모와 아들·딸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해 20%를 넘지 못하고, 형제와 사촌 등 8촌 이내 혈족은 주주로 참여하지 못한다. 또 현재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3곳은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며, 다음달 20일에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면 6월말까지 지방일간지 2곳 이상에 주주모집 공고를 10일 이상 내 주주를 10명 이상 둬야 한다.
회사 매각과 소유자 변경을 뺀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 가운데 40% 이상은 종업원 대표, 중1·2·송정동 주민대표, 청소분야 전문가여야 한다. 주주와 종업원의 70% 이상은 해운대구에 살아야 하며,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면 기존 직원을 다시 고용해 1년 안에 70% 이상을 주주로 참여시켜야 한다. 신규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30% 이상 저소득층에서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한다.
해운대구가 시민주주형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나선 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임금과 고용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주주와 친·인척 위주로 꾸려진 청소대행업체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노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경환 해운대구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청소대행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을 하고 있지만 청소대행업체의 노사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 위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3곳도 시민주주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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