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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국선언 교사, 대법원 판결로 복직 20일만에 또 징계

등록 2013-01-07 21:40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복직한 지 20여일만에 또 중징계 조처가 내려져 해당 교사들이 “반인권적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7일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던 구미 형남중 김임곤(51) 교사와 구미 상모초등학교 김현주(47)교사 등 2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한 뒤 지난 4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임곤 교사와 김현주 교사는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라는 요구와 4대강 반대 입장 등을 밝히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조처됐다. 김현주 교사는 당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임곤 교사는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김 교사 등은 해임 조처에 즉각 반발해 해임무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며, 3년여에 걸친 법정다툼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해임조처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 교사들은 복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학교에 첫 출근했지만 20여일이 지난 12월24일 경북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월의 징계조처를 내렸다.

경북교육청은 “대법원에서 두 교사의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해임조처가 너무 지나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보다 가벼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임곤 교사와 김현주 교사는 “경북교육청이 잘못된 징계로 3년 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해직의 고통을 당했다. 경북교육청이 다시 징계의 칼을 빼든 것은 비민주적, 반인권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경북교육청이 3년 동안 부당해고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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