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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과부 특별징계위 불응키로

등록 2013-01-07 22:19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거부 변함없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0~11일 예정된 교과부의 특별징계위원회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10명 등 모두 15명이 10일, 나머지 15명은 11일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참석 여부는 개별적으로 결정하지만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별징계위는 도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를 바탕으로 교과부 장관이 신청해야 열리는 것임에도, 교과부 장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려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서울시 간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사인 만큼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졸업 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반교육적·반인권적·반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무리한 교과부 특별징계는 중단해야 하다. 교과부의 교육자치 탄압은 새 정부의 대통합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교육청 교육국·과장 등 간부 74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5일 30명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44명에 대해 징계이행명령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은 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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