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전보다 재건축 통한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가 더 중대”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는 법무부가 경기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안양시가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의 역점 공약으로 추진한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교도소는 건축물의 노후 정도가 심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한데 이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건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양시는 건축협의 불가 이유로 안양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보호나 도시기능의 향상 등과 같은 공익성을 주장하지만, 안양교도소는 국가 교정 사무에 필수시설로서 재건축을 통한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의 공익적 필요가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96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89만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를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결국 이전 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0~2012년 4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지만, 시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협의 불가 통보를 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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